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 소득 낮을수록 상한액 89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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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진료분 소득분위별 상한액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 구간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을 초과하면 별도(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상급병실료 등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소멸됩니다
지급동의계좌가 미리 등록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될 수 있지만, 그 밖의 대상자는 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유선(1577-1000)· 팩스·우편·지사 방문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권은 통보 후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 소멸됩니다. 본인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제3자 계좌는 지사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 초과금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는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 상한액과 지급 금액은 소득분위·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