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정보 모아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 상한액 넘은 병원비, 돌려받으세요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 상한액 넘은 병원비, 돌려받으세요

내 환급금 조회 → 소득분위 상한액 확인 → 신청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 대상 여부)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경부터 대상자에게 순차 안내되며,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진료분, 최고 826만원까지 환급

소득 1분위 89만원 초과분부터 전액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1.~12.31.)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금액을 다음 해에 합산해 환급하는 방식이 바로 사후환급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내 초과금 발생 여부를 직접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하면 심사 후 순차 지급됩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 신청기간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2025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 구간별로 다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분위 141만원부터 10분위 1,074만원까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내 분위가 정해집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료(2·3인실 등), 추나요법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기간·소멸시효, 지급 시점 등은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했습니다.

내 환급금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발생 여부와 신청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한액·지급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