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정보 모아

본인부담상한제조회 | 내 병원비 초과금 환급 대상 여부 1분 확인

본인부담상한제조회 | 내 병원비 초과금 환급 대상 여부 1분 확인

초과금 조회 → 상한액 기준 확인 → 환급 신청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공단 로그인 후 내 미지급 초과금 조회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조회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이 필요합니다.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얼마를 넘으면 돌려받나요?

최고상한액 826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최고 1,074만 원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12월)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차등 적용되며, 2025년 기준 최고상한액은 826만 원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낸 병원비 총액과 상한제 대상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조회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 신청은 어떻게? 소멸시효 3년 주의

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분에 대해 사후환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안내문)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 지사 방문, 팩스·우편, 유선(1577-1000)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가족·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 등을 갖춰 공단 지사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권리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 예전에 받지 못한 초과금도 지금 조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병원비가 많았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로그인 한 번으로 내 미지급 초과금과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한액·환급 기준은 소득분위와 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