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신청 | 초과 병원비, 공단이 돌려줍니다
환급 대상 조회 → 내 상한액 확인 → 계좌 신청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내가 환급 대상인지 조회·신청하는 방법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 2025년 진료분 상한액 89만~826만원
소득 1분위 89만원 ~ 10분위 826만원 (7개 구간)
연간(1.1~12.31) 병·의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상한액은 내가 낸 건강보험료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141만~1,074만원으로 상한액이 별도 적용됩니다. 내가 몇 분위이고 상한액이 얼마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어떻게 돌려받나요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은 다음 해 8월말경 최종 합산되어, 상한액 초과 대상자에게 공단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에 본인 계좌를 적어 신청하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2·3인실 등)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계좌는 인터넷 신청이 되지만, 가족·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공단 지사 방문이 필요합니다.
내 환급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조회/신청 경로와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한액·지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