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 내 초과금·환급 대상 여부 한 번에 확인
초과금 조회 → 소득분위별 상한액 확인 → 환급 신청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화면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90만 원 ~ 10분위 843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최대 1,096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1월~12월)간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의 기준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1%)이 반영되어 전 구간이 소폭 올랐습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미용·성형 등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환급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사후환급 대상자에게는 보통 매년 8월경 공단에서 지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1577-1000), 정부24, 방문·팩스·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경로로 진행합니다.
계좌 정보만 정확히 기재하면 접수 후 통상 며칠 내 지급됩니다.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 계좌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금 바로 확인
지급 대상 여부와 미지급 초과금, 신청 화면을 공식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한액·환급 기준은 소득분위와 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