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상한제 | 1년치 병원비 초과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조회 → 내 소득분위 상한액 확인 → 초과금 신청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 2025년 진료분 최고상한액 826만원
소득 1분위 89만원 ~ 10분위 826만원 (초과분은 전액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1월~12월) 병·의원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 소득분위가 몇 분위인지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여러 병원을 이용해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는 '사후환급'은 보통 다음 해 8월경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고, 안내문을 받으면 방문·우편·유선(1577-1000)·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에 낸 병원비는 2026년 하반기부터 환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두면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가족·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내 환급금, 놓치기 전에 지금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과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한액·지급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정확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