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정보 모아

납부기한 놓치기 전에

8월 31일까지 처리하세요!

✅2026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8월 1일~8월 31일

종업원분: 급여 지급월 다음 달 10일

📅

✅2026년 꼭 알아둘 점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개인분 금액은 지역별로 다름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는 2026년까지

개인분은 고지서로 납부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납부
월급의 지방소득세와는 별도

📌 주민세 종류별 핵심 기준

구분 납부기간 방식
개인분 8.16~8.31 고지납부
사업소분 8.1~8.31 신고납부
종업원분 다음 달 10일 매월 신고

⭕주민세 납부 대상

종류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1.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 지역 조례에 따른 정액 부과

2.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
•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

3.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 기준
• 1억8,000만 원 초과 사업소
• 해당 월 급여총액의 0.5%

❌개인분이 부과되지 않는 주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일반 세대원

• 「민법」상 미성년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세대주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사업소분 세액 계산 구조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합니다

1.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일반적으로 5만 원
• 법인: 자본금 등에 따라 5만~20만 원
• 지방교육세 별도 합산

2. 연면적 세액

• 330㎡ 이하: 연면적 세액 없음
• 330㎡ 초과: 과세 연면적 전체 ×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당 500원

3. 과세 제외 면적

•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은 제외 가능
• 실제 과세면적은 신고 전 확인 필요
• 사전고지 내용이 다르면 정정 신고

2026년 사업소분 가산세 특례

납부기한 연장이 아니라 가산세 면제 특례입니다

1. 정상 신고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
• 주민세 본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2. 특례 내용

• 사업소분 미신고·미납부 가산세 특례
• 적용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 개인분·종업원분과 구분 필요

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위택스 납부

• 위택스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
•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납부
• 전자납부번호 빠른납부 가능

2.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또는 CD·ATM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문의

3. 사업소분 신고

• 위택스 신고 메뉴 이용
• 주민세 사업소분 선택
• 사전고지와 다르면 직접 수정

📋 사업소분 신고 전 확인자료

• 사업자 기본정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소 소재지

• 직전 연도 매출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 연면적 자료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면적 확인

• 법인 자본금 정보
법인 기본세액 구간 판단용

• 과세 제외 면적 자료
기숙사·구내식당·휴게실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