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놓치기 전에
8월 31일까지 처리하세요!
✅2026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8월 1일~8월 31일
종업원분: 급여 지급월 다음 달 10일
✅2026년 꼭 알아둘 점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개인분 금액은 지역별로 다름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는 2026년까지
개인분은 고지서로 납부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납부
월급의 지방소득세와는 별도
📌 주민세 종류별 핵심 기준
| 구분 | 납부기간 | 방식 |
| 개인분 | 8.16~8.31 | 고지납부 |
| 사업소분 | 8.1~8.31 |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 | 매월 신고 |
⭕주민세 납부 대상
종류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1.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 지역 조례에 따른 정액 부과
2.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
•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
3.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 기준
• 1억8,000만 원 초과 사업소
• 해당 월 급여총액의 0.5%
❌개인분이 부과되지 않는 주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일반 세대원
• 「민법」상 미성년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세대주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사업소분 세액 계산 구조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합니다
1.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일반적으로 5만 원
• 법인: 자본금 등에 따라 5만~20만 원
• 지방교육세 별도 합산
2. 연면적 세액
• 330㎡ 이하: 연면적 세액 없음
• 330㎡ 초과: 과세 연면적 전체 ×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당 500원
3. 과세 제외 면적
•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은 제외 가능
• 실제 과세면적은 신고 전 확인 필요
• 사전고지 내용이 다르면 정정 신고
2026년 사업소분 가산세 특례
납부기한 연장이 아니라 가산세 면제 특례입니다
1. 정상 신고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
• 주민세 본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2. 특례 내용
• 사업소분 미신고·미납부 가산세 특례
• 적용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 개인분·종업원분과 구분 필요
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위택스 납부
• 위택스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
•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납부
• 전자납부번호 빠른납부 가능
2.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또는 CD·ATM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문의
3. 사업소분 신고
• 위택스 신고 메뉴 이용
• 주민세 사업소분 선택
• 사전고지와 다르면 직접 수정
📋 사업소분 신고 전 확인자료
• 사업자 기본정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소 소재지
• 직전 연도 매출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 연면적 자료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면적 확인
• 법인 자본금 정보
법인 기본세액 구간 판단용
• 과세 제외 면적 자료
기숙사·구내식당·휴게실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