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관리 걱정된다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먼저 확인하세요
✅시범사업 안내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 상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 신청
📅
✅2026년 핵심 내용
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 시작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주요 대상
현금성 자산 중심으로 관리
요양비·병원비·생활비 지출관리
위탁재산 상한 10억 원
특별지출·해지는 심의 필요
📌 기본 신청 조건
| 구분 | 기준 | 비고 |
| 진단 상태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 재산관리 어려움 필요 |
| 소득 기준 |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심 | 무료 지원 주요 대상 |
| 예외 대상 |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 | 저소득층은 신청 가능 |
⭕이용료 및 재산 기준
무료 대상과 유료 이용 가능성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무료 주요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 재산관리 위험
•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경우
2. 이용료 발생 가능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 이용 희망 시 신탁재산의 연 0.5% 부담 가능
• 상담 후 대상 여부 확인 필요
3. 위탁 재산 기준
1) 현금성 자산 중심
• 현금, 예·적금, 주택연금
2) 상한액
• 위탁재산 최대 10억 원
❌오해하면 안 되는 경우
•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완료되는 서비스가 아님
• 전 국민 무료 서비스라고 단정하면 안 됨
• 부동산 전체를 공단이 매각·관리하는 구조가 아님
• 가족이 원한다고 목돈 인출이나 해지가 바로 되는 구조가 아님
• 시범사업이라 대상·이용료·재산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안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이 먼저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신청
•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1355 문의 가능
2. 치매안심센터 의뢰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상담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문의 가능
3. 진행 절차
• 상담신청 → 재정지원계획 수립 → 계약 체결 → 지출 모니터링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신분증
본인 또는 가족 방문 상담 시 필요할 수 있음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관련 자료
진단 상태 확인용으로 준비
• 기초연금 수급 여부
무료 대상 판단에 중요
• 재산 내역
현금, 예·적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확인
• 월별 지출 내역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용돈 등 계획 수립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