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손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안내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2026년 체크 포인트
1~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상한 200만 원
사후지급금 구버전 정보 주의
일반 육아휴직 기준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 원
한부모·6+6 특례는 별도 적용
📌 기본 신청 조건
| 구분 | 기준 | 비고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포함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실업급여 인정기간은 제외될 수 있음 |
| 휴직 사용 | 같은 자녀 기준 30일 이상 | 이후 급여 신청 가능 |
⭕급여 특례 기준
일반 지급과 특례 지급은 구조가 다릅니다
1. 일반 육아휴직
• 1~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 원
2.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 사용
• 첫 6개월 월 상한 250~450만 원
3.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300만 원
•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 원
❌지급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한 경우
•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데 미기재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
•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
• 허위 기재로 부정수급 판정된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로그인 후 급여 신청
• 회사 확인서 제출 선행 필요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3. 신청 시점
•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
•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마감
📋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별지 제102호서식], 사업주 제출
• 통상임금 확인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금품 지급 확인자료
휴직 중 회사 지급분이 있으면 첨부
• 고용보험 이력 확인
필요 시 마이페이지에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