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손해
월 최대 34만 9,700원 받으세요!
✅신청기간 안내
연중 신청 가능
1961년생은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
✅2026년 핵심 변경점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매월 25일 지급
📌 기본 신청 조건
| 구분 | 기준 | 비고 |
| 나이 | 만 65세 이상 | 1961년생부터 해당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 주민등록 기준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1. 소득 기준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 반영
• 사업·연금·이자소득 포함
• 무료임차소득도 포함
2. 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3. 금융·차량 기준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불리
• 회원권도 별도 반영
❌주의해야 할 제외·감액 포인트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 제외
•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 무상거주는 무료임차소득 반영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실제 수령액이 줄 수 있음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접수
2.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3. 방문 접수 지원
• 거동이 어려우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연금 입금 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