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놓치면 헷갈립니다

일반 250만·특례 450만 원

✅신청기한 안내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2026년 확인 포인트

2025년 개편 기준 유지
사후지급금 폐지 유지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가능

일반 기준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 월 최대 160만 원

📌 기본 신청 조건

구분 기준 비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무급일 제외
휴직 사용 같은 자녀 대상 30일 이상 최근 12개월 내 합산 가능
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임신 중 여성근로자 포함
신청기한 휴직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구조 핵심

일반 기준과 특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 일반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 원

2.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 원
• 월 하한 70만 원

3. 6+6 특례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적용
• 첫 6개월 월 상한 250~450만 원
• 부모 모두 사용 시 적용

❌지급 제한·주의 대상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

• 같은 자녀 기준 30일 미만 사용

• 종료 후 12개월 넘겨 신청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후 미신고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회사 먼저 신청

•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2. 본인 온라인 신청

• 고용24 로그인 후 신청
• 회사 확인서 등록 후 가능

3.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능
• 신청서 직접 작성 제출

📋 준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최초 신청 시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증명자료
휴직 사실 확인 가능 서류

• 본인 신분 확인서류
방문 신청 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