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월 최대 220만 원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안내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2026년 달라진 점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 적용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단태아 90일 기준 신청
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 기본 신청 조건
| 구분 | 기준 | 비고 |
|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정규직 여부 무관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순 6개월 아님 |
| 신청기한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기간 초과 주의 |
⭕지급 구조
회사 규모와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전체 휴가기간 고용보험 지원 가능
•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 초과 통상임금은 회사 부담
2.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은 회사 지급
• 다태아는 최초 75일 회사 지급
• 이후 구간 고용보험 신청
3. 휴가 기간
1) 단태아
• 기본 90일
2) 미숙아
• 100일
3) 다태아
• 120일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
• 신청기한인 종료 후 12개월 초과
• 휴가기간 중 퇴직한 이후 구간
• 주 15시간 이상 새로 근로한 경우
•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신청 전 확인
•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준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먼저 제출해야 함
•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회사 지급 금품 확인 자료
휴가기간 중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 진단서
미숙아 출산 또는 유산·사산휴가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