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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조회 | 상한액 넘긴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환급금 조회 | 상한액 넘긴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 대상 조회 → 소득분위 상한액 확인 → 금액·신청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내 환급 대상·금액 조회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간편인증(공동·금융·간편인증)만 하면 약 1분 안에 환급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뭔가요?

2025년 진료분 상한액 89만원 ~ 826만원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일반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가 기준인지", "내가 대상인지"는 조회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환급금액·신청기간 핵심 정리

환급 대상자에게는 통상 매년 8월 이후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공단 홈페이지, 더건강보험 앱, 정부24에서 직접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본인 명의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던 환급금도 사라지니, 과거 병원비가 많았던 해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잊고 있던 병원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간편인증 1분이면 환급 대상·예상 금액이 바로 조회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환급 대상·금액은 소득분위·진료내역·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 여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