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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 자진퇴사도 정당한 사유면 수급 가능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 자진퇴사도 정당한 사유면 수급 가능

신청 절차 확인 → 인정 대상 확인 → 지급액·주의사항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절차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루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합니다.

📝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되는 경우

원칙은 제외, 단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시 수급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사직서를 냈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가족간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불허 등 이 대표적인 인정 사유입니다.

💰 2026년 지급액과 신청기한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신청기한입니다. 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진퇴사여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24 신청 절차,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여부, 2026년 지급액까지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개별 사실 확인 후 최종 결정되며,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