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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 9월 30일까지 신청, 절세 여부부터 확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 9월 30일까지 신청, 절세 여부부터 확인

신청하기 → 적용요건 확인 → 유불리 비교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특례 신청 경로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해야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특례를 신청하면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신청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한 번 신청한 뒤 요건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요건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례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뒤,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9억 원씩(합계 18억 원)을 공제받는 대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신청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 경로, 12억 공제·세액공제 기준, 유불리 비교까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세액은 공시가격·연령·보유기간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판단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