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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 무조건 50만원 아닙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 무조건 50만원 아닙니다

정부24 자진신고 → 과태료 기준 확인 → 방문조사 일정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자진신고(전입·정정)로 과태료를 감면받는 방법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마감됐지만, 자진신고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얼마이고 언제 부과되나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는 전 국민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미참여 시 무조건 50만원"이라는 온라인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장·학업·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단, 반복적으로 방문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됩니다.

📅 2026년 조사기간과 지금 해야 할 일

2026년 전체 조사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마감됐고,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비대면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방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하면 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위반 내용과 신고 시기를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과태료 걱정된다면 지금 자진신고부터

정부24에서 전입신고·주민등록 정정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부과·감면 여부와 금액은 위반 내용과 신고 시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