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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손주돌봄수당 | 손주 돌보면 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3개월

서울 손주돌봄수당 | 손주 돌보면 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3개월

신청·조회 → 대상조건 → 금액·주의사항까지 한 페이지에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공식 신청·대상 조회 화면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신청은 매월 1~15일에만 가능하며,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조건)

만 24~36개월 영아 양육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에 거주하며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입니다.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조카)를 돌보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합니다. 내 가구가 대상이 되는지 정확한 조건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지원금은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이며, 대상 아동 1인당 최대 13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돌봄활동을 한 다음 달 20일에 입금됩니다.

친인척 조력자는 신청 전 몽땅정보통(몽땅정보 만능키) 회원가입과 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하고, 복지로에서 발급받은 아이돌봄서비스 결정결과·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기간(매월 1~15일)을 놓치기 전에 지금 확인하세요

대상 여부·소득기준·필요서류·지원금액을 공식 안내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서울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