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지원금 경기도 | 의료비 마리당 최대 16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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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이렇게 신청해요
마리당 20만 원 한도(자부담 4만 원) · 최대 16만 원 지원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 질병 치료, 돌봄 위탁비, 장례비 등에 쓸 수 있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사업이지만 접수는 도청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동물병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재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려동물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지정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등록을 먼저 마친 뒤 신청하세요.
💰 지원 금액과 신청 전 꼭 볼 주의사항
일반 진료비는 마리당 20만 원 한도에서 자부담 4만 원을 뺀 최대 16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은 가구당 1마리로 제한되며, 여러 마리를 키우더라도 한 마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시·군 공고가 뜨면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경기도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1년간 무료 펫보험(맹견 제외)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금액은 시·군 공고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주소지 시·군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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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금액·접수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시·군 공고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주소지 시·군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