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놓치면 가산세 부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신청기간
자산별 법정 신고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토지·건물 등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2026년 상반기 거래분의 현재 신고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법정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기한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FAQ
1.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 1건의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해 예정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 앞선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았거나, 합산 결과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주식도 매도 후 예정신고해야 하나요?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에 국외주식을 거래해 신고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이 필요한 경우도 확정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양도차익이 없으면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예정신고 대상 자산의 경우 단순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과세 자산인지, 애초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신청절차
신청절차 1 — 신고유형 선택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 선택하고 국내·외 자산 구분과 양도자산 종류를 확인합니다."
신청절차 2 — 양도가액·경비 입력
"양도자산, 양수인, 양도가액, 취득가액과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확정신고에서는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며,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필요경비도 증빙이 있다면 확인 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3 — 제출·납부 확인
"세액계산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신고 완료 후 국세 납부를 확인하고, 홈택스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이용하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필수서류 안내
자산 종류와 신고 내용에 따라 실제 제출서류는 달라집니다. 아래 자료를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감면이나 특수한 취득원인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1. 양도·취득 관련 계약서
• 부동산이라면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홈택스에 일부 자료가 미리 채워져도 실제 거래가액과 내용이 맞는지는 납세자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
• 취득가액과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에 반영하려는 금액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이 있다고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감면·특례 관련 증빙
• 비과세·감면·특례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취득원인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신고자는 증권사 거래자료와 취득가액 등 신고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