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신청
연간 최대 330만 원 확인하세요!
✅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 2026년 달라진 점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조기 수집
재산 증가 시 12월 지급유보 가능
다음 해 환수 가능성을 미리 심사
단독가구 연간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연간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연간 최대 330만 원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 가구별 소득 조건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먼저 심사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1. 반기 신청 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처리
•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은 총소득 판단에 포함
2.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부채와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3. 재산에 따른 감액
•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액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50%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제외
❌ 반기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등 법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1. 홈택스·손택스 신청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신청
2.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신청 기간
• 2026.09.01 ~ 09.15
• 상반기분 신청 시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
📋 신청 전 확인사항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에 사용합니다.
• 소득 증빙자료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재산 관련 증빙자료
전세금 등 국세청 자료와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
배우자의 소득자료 조회가 필요한 경우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