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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 크다면 확인

연간 최대 5천만 원 지원

✅신청기한 안내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2026년 7월 달라진 점

2·3인실 입원료 원칙적 지원 제외
신설 관리급여 지원 제외
105개 경증질환 의료비 합산 제외

연간 최대 5천만 원
소득별 50~80% 차등 지원
진료일수 연간 최대 180일

📌 의료비 부담 기준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 기준 지원율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초과 80%
중위소득 50% 이하 1인 120만 원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70%
중위소득 50~100% 연소득 10% 초과 60%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50%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로 판정
• 100~200%는 개별심사 가능

2.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 합계 7억 원 이하
• 실제 주택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

3. 의료비 기준

• 소득구간별 기준금액 초과 필요
• 지원제외항목 차감 후 판단
• 실손보험금·다른 지원금은 차감

❌2026년 7월 이후 주요 제외 항목

• 2·3인실 입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 일부 산정특례·의료급여 대상 질환은 예외

• 신설 관리급여 지원 제외

• 105개 경증질환에 해당하는 의료비 합산 제외

•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등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

•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 실손보험 수령액은 차감

신청 방법 안내

지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 원칙입니다

1. 신청 장소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신청 기한

•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3. 입원 중 직접 지급

• 요건 충족 시 퇴원 전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 가능
• 일반 대상은 퇴원 7일 전, 일부 기초·차상위는 3일 전까지
• 실손보험 가입자·사망자·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

📋 준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과 함께 준비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환자용·가구원용 등 해당 서식

• 진단서 및 입퇴원·통원 확인서
진단서에서 입퇴원일 확인 가능 시 일부 생략 가능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실제 부담 의료비 확인용

• 진료비 전체 세부내역서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환자 기준 발급

• 민간보험 가입·지급내역 확인서
실손보험금 등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