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 크다면 확인
연간 최대 5천만 원 지원
✅신청기한 안내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026년 7월 달라진 점
2·3인실 입원료 원칙적 지원 제외
신설 관리급여 지원 제외
105개 경증질환 의료비 합산 제외
연간 최대 5천만 원
소득별 50~80% 차등 지원
진료일수 연간 최대 180일
📌 의료비 부담 기준
|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 기준 | 지원율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만 원 초과 | 80% |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120만 원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
70% |
| 중위소득 50~100% | 연소득 10% 초과 | 60% |
| 중위소득 100~200% |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 50%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로 판정
• 100~200%는 개별심사 가능
2.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 합계 7억 원 이하
• 실제 주택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
3. 의료비 기준
• 소득구간별 기준금액 초과 필요
• 지원제외항목 차감 후 판단
• 실손보험금·다른 지원금은 차감
❌2026년 7월 이후 주요 제외 항목
• 2·3인실 입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 일부 산정특례·의료급여 대상 질환은 예외
• 신설 관리급여 지원 제외
• 105개 경증질환에 해당하는 의료비 합산 제외
•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등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
•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 실손보험 수령액은 차감
신청 방법 안내
지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 원칙입니다
1. 신청 장소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신청 기한
•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3. 입원 중 직접 지급
• 요건 충족 시 퇴원 전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 가능
• 일반 대상은 퇴원 7일 전, 일부 기초·차상위는 3일 전까지
• 실손보험 가입자·사망자·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
📋 준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과 함께 준비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환자용·가구원용 등 해당 서식
• 진단서 및 입퇴원·통원 확인서
진단서에서 입퇴원일 확인 가능 시 일부 생략 가능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실제 부담 의료비 확인용
• 진료비 전체 세부내역서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환자 기준 발급
• 민간보험 가입·지급내역 확인서
실손보험금 등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