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모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월 450만 원·18개월 확인
✅ 신청 시기 안내
육아휴직 시작 전 소속기관에 신청
기관별 사전예고 기한 확인 필요
고용24가 아닌 인사담당 부서 접수
✅ 2026년 적용 핵심 기준
휴직 시작일 월봉급액 기준
기본 지급기간 최대 12개월
요건 충족 시 최대 18개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일반 공무원 월별 지급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1~3개월 | 월봉급액 100% | 250만 원 |
| 4~6개월 | 월봉급액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월봉급액 80% | 160만 원 |
| 공통 하한 | 구간별 산정액 적용 | 70만 원 |
⭕ 최대 18개월 지급 조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당 지급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단순히 둘 다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
2. 법령상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
• 단순 별거나 별도 거주만으로 적용되지 않음
• 첫 3개월 상한 월 300만 원
3. 장애 자녀의 부모
• 관계기관이 정한 장애 요건 충족
• 해당 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
• 다른 자녀 대상 휴직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음
💰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고 두 번째 사용자가 공무원이면 첫 6개월 상한이 높아집니다.
| 기간 | 월 상한 |
| 1~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 7개월 이후 | 160만 원 |
❌ 잘못 계산하기 쉬운 경우
• 휴직 전 실수령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 첫 6개월 상한이 모두 250만 원이라고 계산한 경우
• 육아휴직 3년 동안 수당이 계속 나온다고 본 경우
• 부모가 휴직만 하면 자동으로 18개월이 된다고 본 경우
• 월 중간 휴직·복직의 일할계산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24가 아닌 소속기관 인사 절차를 따릅니다.
1. 휴직 일정 협의
•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 기관별 사전예고 기간 확인
2. 신청서 작성
• 희망 휴직기간 기재
• 대상 자녀와 과거 휴직 이력 기재
• 배우자 육아휴직 이력 기재
3. 기관 심사 및 발령
• 증빙자료와 특례 요건 확인
• 육아휴직 발령 후 수당 산정
📋 준비 내용
• 육아휴직 신청서
희망 기간과 대상 자녀 정보 작성
• 대상 자녀 확인자료
생년월일과 초등학생인 경우 학년 확인
• 본인 육아휴직 이력
같은 자녀에 대한 과거 휴직기간 작성
• 배우자 육아휴직 이력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작성
• 특례 증빙자료
한부모·장애 자녀·부모 각각 3개월 요건 확인용
※ 국가공무원 표준서식 기준이며 지방·교육공무원은 소속기관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