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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실업급여 조회방법 정정방법

11번이라고 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퇴사 사유를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실업급여는 코드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와 수급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2026년 상실코드 핵심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번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

22번 폐업·도산·공사 중단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26번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31번 정년

32번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41번 고용보험 비적용

42번 이중고용

📌 가장 먼저 볼 코드

11번과 12번은 둘 다 자진퇴사 코드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11번은 일반적인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이고, 12번은 사업장 이전·임금체불·근로조건 변동 등과 관련된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11번이라고 실업급여가 무조건 불가능하거나, 12번이라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보험 상실코드 전체표

코드 상실 사유 대표 상황
11 개인사정 자진퇴사 이직·창업·학업 등
12 근로조건 변동 등 자진퇴사 임금체불·사업장 이전 등
22 폐업·도산 폐업·도산·공사 중단
23 경영상 인원감축 등 해고·경영상 권고사직
26 근로자 귀책사유 징계해고·귀책사유 권고사직
31 정년 정년퇴직
32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고용보험 적용 제외
42 이중고용 다른 사업장 자격 관련

⭕ 코드별 실업급여 판단

11번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개인사정 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령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번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사업장 이전 등 실제 사유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2번·23번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유형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6번
26번은 현행 상실사유 분류상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범주에 속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31번·32번
정년이나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 32번 주의

회사가 고용연장이나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와, 회사가 계속 근무를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절한 경우는 판단이 다릅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통근 때문에 퇴사한 경우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근시간만 3시간을 넘는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근곤란이 발생한 원인도 함께 확인됩니다.

🔎 내 상실신고 확인 방법

1.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

정부24의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실신고 처리 관련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확인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 상실사유가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다면

먼저 사업장에 사실과 다른 상실사유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FAX·우편이며,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 정정 시 준비해둘 자료

• 근로계약서

• 사직서

• 권고사직 또는 해고 관련 문자·메신저 내용

• 회사 공문

• 급여명세서·급여통장 내역

• 실제 퇴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다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고용보험 자격 종료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판단에 필요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

• 11번이라고 실업급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23번이라고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 26번은 귀책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 32번은 회사의 재계약 의사와 근로자의 거절 사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이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