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었다면 확인
8월 10일까지 신청 시 7월분부터 조정 가능
✅ 2026년 신청시기 안내
7월 1일 이후 소득금액증명 발급
8월 10일까지 신청 시 7월분부터 조정 가능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공단 지사
✅ 감면과 조정은 다릅니다
소득 감소는 조정·정산 신청
노인·장애인·한부모 등은 법정 경감
퇴직자는 임의계속가입도 비교
보험료를 우선 조정해 납부
다음 해 11월 실제 소득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부과
📌 가입 유형별 처리 방법
| 구분 | 처리 방법 | 신청 주체 |
| 지역가입자 | 소득 조정·정산 | 본인 |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 | 소득 조정·정산 | 본인 |
| 일반 직장인 월급 감소 | 보수월액 변경 신고 | 회사 |
⭕ 소득 조정 신청 대상
가입 유형과 소득 변동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역가입자
• 폐업·휴업·퇴직·해촉
• 매출 및 사업소득 감소
• 이자·배당·기타소득 변동
2.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 사업·이자·배당 등 소득 변동
• 일반 월급 감소는 회사 신고
3. 적용 시기
• 일반적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 매월 1일 신청 시 신청월부터
• 7월 1일~8월 10일 신청 시 7월분부터 가능
• 10월 1일~10월 31일 신청 시 10월분부터 가능
❌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일반 직장인의 월급 감소는 회사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 대상
• 단순 부동산 시세 하락만으로 즉시 소유권 변동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재산세 과세표준이 변동되면 공단이 매년 받는 신규 부과자료에 따라 정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 노인·장애인·한부모 등은 별도 법정 경감 기준 적용
• 조정 신청이 최종 보험료 감면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재산이 줄어든 경우
시세 하락과 소유권 변동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1. 부동산 매각·소유권 이전
• 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권 변동 확인
• 원인 발생일 다음 달부터 조정
• 매월 1일 변동 시 해당 월부터 조정
2. 행정정보 공동이용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 별도 증빙 생략 가능
• 공단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는 직접 제출
3. 단순 시세 하락
• 시세 하락 자체만으로 즉시 조정되지 않음
• 공적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은 정기 부과자료에 반영될 수 있음
💼 퇴직자는 임의계속가입 비교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중 실제로 낮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1. 가입 요건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 통산 1년 이상
2. 신청 기한
•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3. 적용 기간과 보험료
•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된 보수월액보험료 상당액의 50% 경감 후 부과
•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안내
소득 감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 소득 감소 사례만 온라인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소득 증가 신청은 오프라인 처리
3. 신청 취소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 조정 또는 정산만 따로 취소 불가
⚠️ 다음 해 11월 정산됩니다
현재 보험료가 낮아져도 최종 보험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실제 소득이 더 적은 경우
• 이미 낸 보험료와 비교해 환급 가능
2. 실제 소득이 비슷한 경우
•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없을 수 있음
3. 실제 소득이 더 많은 경우
• 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
• 피부양자 자격 취소 가능
• 경감·본인부담상한 혜택 환수 가능
✅ 법정 보험료 경감 대상
대상에 해당해도 소득·과표재산 등의 세부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별 경감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 등록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세대
• 만성질환·장기수용·행방불명 세대
• 요건에 따라 10%·20%·30% 경감
재산·사업 피해 경감
• 사업장 화재·부도
• 일정 요건의 재산 경매·공매·압류
• 해당 요건 충족 시 30% 경감
거주지역 경감
• 농어촌 지역 22% 경감
• 보건복지부 고시 섬·벽지 50% 경감
• 주소지와 농어업인 등록 등 세부요건 확인
📋 준비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공단 서식에 따라 작성
• 신분증 앞면 사본
우편·팩스 신청 시 준비
• 소득 감소 증빙서류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증명서 등
•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2026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타 소득 증빙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촉된 인적용역 사업자
실시간 소득자료로 확인되면 증빙서류 없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