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지서 확인 필수
보험료 조정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안내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 변경 시
건강보험료: 소득금액증명은 7월~10월
7.1.~8.10. 신청 시 7월분부터 조정 가능
📅
✅2026년 확인할 점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국민연금은 소득 변동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변동 반영
제도 구분 후 각각 신청해야 함
📌 조정신청 기본 구분
| 구분 | 기준 | 신청 주체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가입 중 소득 변경 | 본인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실제소득 20% 이상 변동 | 사용자 |
| 건강보험료 | 소득 감소·증가 | 대상 가입자 |
⭕제도별 신청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조정 기준이 다릅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가입 중 소득이 변경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방문·우편·팩스·전화 가능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실제소득 20% 이상 하락·상승
•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받아 신청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3. 건강보험료 조정
• 소득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가입자
•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직장가입자
• 다음 해 11월 정산 가능
❌잘못 신청하기 쉬운 경우
• 재산 감소를 국민연금 조정신청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 직장인이 회사 절차 없이 직접 국민연금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 납부예외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같은 제도로 보는 경우
• 건강보험료 조정 후 다음 해 정산 가능성을 모르는 경우
• 소득이 오를 예정인데 조정신청부터 하는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신청 가능
• 입증서류 불필요 시 전화 가능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소재지 국민연금지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 EDI 이용 가능
3. 건강보험료 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
• 방문·우편·팩스 가능
📋 준비서류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변경신청서 및 근로자 동의,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소득 감소 증빙
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재산·자동차 변동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처분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