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7월 고지서 확인 필수

보험료 조정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안내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 변경 시

건강보험료: 소득금액증명은 7월~10월

7.1.~8.10. 신청 시 7월분부터 조정 가능

📅

✅2026년 확인할 점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적용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국민연금은 소득 변동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변동 반영
제도 구분 후 각각 신청해야 함

📌 조정신청 기본 구분

구분 기준 신청 주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중 소득 변경 본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실제소득 20% 이상 변동 사용자
건강보험료 소득 감소·증가 대상 가입자

⭕제도별 신청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조정 기준이 다릅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가입 중 소득이 변경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방문·우편·팩스·전화 가능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실제소득 20% 이상 하락·상승
•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받아 신청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3. 건강보험료 조정

• 소득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가입자
•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직장가입자
• 다음 해 11월 정산 가능

❌잘못 신청하기 쉬운 경우

• 재산 감소를 국민연금 조정신청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 직장인이 회사 절차 없이 직접 국민연금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 납부예외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같은 제도로 보는 경우

• 건강보험료 조정 후 다음 해 정산 가능성을 모르는 경우

• 소득이 오를 예정인데 조정신청부터 하는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신청 가능
• 입증서류 불필요 시 전화 가능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소재지 국민연금지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 EDI 이용 가능

3. 건강보험료 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
• 방문·우편·팩스 가능

📋 준비서류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변경신청서 및 근로자 동의,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소득 감소 증빙
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재산·자동차 변동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처분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