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지나면 가산세
692만 사업자 신고 대상
✅2026년 1기 신고기간
신고 시작 2026년 7월 1일
신고·납부 마감 2026년 7월 27일
홈택스·손택스·ARS 이용 가능
✅2026년 1기 핵심 내용
신고 대상 692만 사업자
미리채움 서비스 30종 제공
102.6만 명 납부기한 직권연장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부가세 포함 금액: 공급대가 ÷ 1.1
📌 사업자 유형별 신고 대상 기간
| 구분 | 신고 대상 기간 | 비고 |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1일~6월 30일 | 1기 확정 |
| 법인 예정고지 대상 | 1월 1일~6월 30일 | 예정고지세액 차감 |
| 법인 예정고지 미대상 | 4월 1일~6월 30일 | 2분기 실적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1월 1일~6월 30일 | 상반기 실적 신고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사업자 유형과 금액 표시 방식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
• 기본 세율 10% 적용
• 공제·예정고지세액에 따라 최종액 변동
2. 간이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은 매입 공급대가의 0.5%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3.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0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0만 원
❌계산·신고할 때 주의할 부분
• 부가세 포함 금액에 다시 10%를 곱하지 않기
• 미리채움 자료와 실제 현금 매출 대조하기
•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을 임의로 차감하지 않기
• 납부기한 연장과 신고기한을 혼동하지 않기
•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진행하기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9월 28일까지 납부가 연장됩니다
1. 고환율 피해기업
• 개인: 2025년 매출 5억 원 이상
• 개인·법인 수출 비중 50% 이상
• 법인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2.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 2024년 이후 개업
• 1991~2006년생 대표자
• 2025년 매출 10억 원 이하·임대업 제외
3. 매출 급감 소상공인
• 2025년 매출 10억 원 이하
• 2025년 2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감소
• 임대업 제외
4.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예정부과 대상자
• 임대업 제외
• 신고기한은 7월 27일 그대로 적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단순 분납을 전제로 안내하기보다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이용 안내
홈택스의 공식 메뉴명은 ‘부가가치세 세액비교’입니다. 사업자 유형 등에 따른 예상세액 비교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신고세액은 공제항목, 예정고지세액,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의 단순 분리는 공급대가를 1.1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신고 전 준비자료
• 매출 세금계산서·계산서
전자발급 자료와 종이 발급분 대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홈택스 자동 집계 자료 확인
•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사용내역
사업 관련 매입과 불공제 항목 구분
• 현금 매출 및 기타 매출
자동 집계되지 않은 매출 직접 입력
•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