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질병·폐업이라면
1인 월 78만 3천 원 지원
✅상담·신청 안내
위기사유 발생 시 지원 요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긴급복지 상담 국번 없이 129
✅2026년 핵심 기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 별도 적용
위기사유와 생계곤란 상태 종합 심사
1인 가구 월 783,000원
기본 3개월 지원
위기상황 지속 시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 가구원 수별 월 생계지원금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비고 |
| 1인 | 783,000원 | 기본 3개월 |
| 2인 | 1,286,600원 | 가구 단위 |
| 3인 | 1,644,000원 | 가구 단위 |
| 4인 | 1,994,600원 | 가구 단위 |
| 5인 | 2,324,400원 | 가구 단위 |
| 6인 | 2,636,700원 | 가구 단위 |
| 7인 이상 | 1인당 301,000원 추가 | 6인 기준에 추가 |
⭕소득 및 재산 기준
위기사유와 함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월 1,923,179원 이하
• 4인 가구 월 4,871,054원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 1인 가구 8,564,000원 이하
• 4인 가구 12,494,000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차등 적용
✅대표적인 위기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 중한 질병이나 부상
• 가정폭력·성폭력·학대·방임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 곤란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인정되는 위기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후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신청 완료 방식이 아니라 전화·방문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1. 129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29
•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24시간
2.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
3. 처리 절차
• 초기상담 및 현장확인
• 지원결정과 우선 지급
• 소득·재산 사후조사
📋 준비서류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
• 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주거 상황과 일반재산 확인
• 통장 거래내역과 소득 확인자료
가구원 금융재산·소득 확인
• 실직·휴폐업 증빙자료
퇴사증명서·고용보험 내역·휴폐업사실증명
• 질병·부상·체납 증빙자료
진단서·입원확인서·체납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