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일용직도 조건 충족 시 가능

못 받은 퇴직금 확인하세요!

✅지급기한 안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가능

📅

✅2026년 확인할 핵심

일용직 명칭보다 실제 근무관계 판단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필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필요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계산
2년 근무 예시 약 469만 원

📌 기본 수령 조건

구분 기준 비고
근무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 기준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미만 기간 제외 가능
고용형태 실제 근무관계 명칭보다 실질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눔
•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2. 퇴직금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반영
•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확인

3. 일용직 주의점

1) 월별 근무일수 변동
• 단순 일당×30 계산 주의
2) 주 15시간 미만 기간
• 계속근로기간 제외 가능

❌해당 안 되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 하루 단위 계약 후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 동일 사용자와 계속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객관적인 근무자료가 부족해 계속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신고 방법 안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3. 청구 시효

• 퇴직금 청구권은 3년 시효 주의

📋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문자
근무 시작일과 사용자 확인용

• 출근부·근무표·작업일지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입증용

• 임금명세서·통장 입금내역
퇴직 전 3개월 임금 확인용

• 카카오톡·문자 업무지시
사용자 지휘·감독 확인용

• 현장 이동 기록
건설현장 계속근로 판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