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손해
미신고 가산세 피하세요!
✅신고기한 안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연도 기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보통 6월 30일까지 신고
📅
✅핵심 기준
모든 프리랜서가 의무자는 아님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기준
사업자등록 없어도 주민등록번호 신고 가능
미신고 가산세 0.2% 가능
미사용 가산세 0.2% 가능
세액감면 배제 가능성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도소매업 등 | 3억 원 이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 |
| 제조·음식·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 |
| 서비스·인적용역 등 | 7천5백만 원 이상 | 프리랜서 다수 해당 |
⭕신고 대상 기준
프리랜서는 먼저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 프리랜서
• 모든 프리랜서가 의무자는 아님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확인
• 인적용역은 보통 7천5백만 원 기준
2. 전문직 사업자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등
•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가능성 높음
3.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가능
2) 사업자등록자가 주민번호로 신고하면
• 미신고로 볼 수 있어 주의
❌바로 의무로 보면 안 되는 경우
• 단순히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만 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 은행에서 통장만 만들고 홈택스 신고를 안 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와 사업용계좌 신고를 같은 것으로 착각한 경우
신고 방법 안내
홈택스·손택스·세무서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신고
•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용계좌 개설 메뉴 이용
2. 손택스 신고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사업용계좌 개설관리
3. 세무서 신고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신고서 제출
📋 준비할 것
• 본인 인증수단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필요
• 사업용으로 쓸 계좌
신규 계좌 또는 기존 본인 명의 계좌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미신고 처리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 신고 시 사용 가능
• 사업장별 구분 자료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