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잘못 넣었다면 주의

인적공제 가산세 피하세요

✅정정기간 안내

2026년 5월 1일 시작

2026년 6월 1일 마감

기한 후에는 수정신고 확인

📅

✅인적공제 핵심 기준

1명당 150만 원 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초과
가족 간 중복공제
무자격 공제는 정정 필요

📌 인적공제 기본 기준

구분 기준 비고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원칙 기준
근로소득만 있음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예외 기준

⭕수정신고 전 확인사항

부양가족 공제 오류는 관련 공제까지 함께 빼야 합니다

1. 부양가족 소득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
• 사업·퇴직·양도소득 합산 여부 확인

2. 중복공제 여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
• 같은 가족은 1명만 공제 가능

3. 함께 제외할 항목

1) 보험료·의료비
2) 교육비·기부금
3)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하면 안 되는 경우

•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같은 부양가족을 가족 여러 명이 중복 공제한 경우

•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형제자매를 공제한 경우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지출액을 공제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 안내

정기 신고기한 전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정기 신고기간 안

• 홈택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정기신고에서 정정

2. 신고기간 지난 후

• 홈택스 수정신고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수정 확인

3. 상담 필요 시

•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 확인

📋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부양가족 관계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
부양가족 소득 기준 확인용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 확인용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자 공제 확인용

• 수급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해당자 공제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