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많이 냈다면 확인
본인부담 초과금 돌려받으세요
✅신청 시기 안내
전년도 진료비 기준 정산
통상 다음 해 8월 말경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가능
💳
✅상한제사후환급금 핵심
세금 환급이 아님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 기준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될 수 있음
1년간 낸 본인부담금 합산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 환급
본인 계좌 신청이 원칙
📌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 구분 | 상한액 | 비고 |
| 1분위 | 90만 원 | 저소득 구간 |
| 2~3분위 | 112만 원 | 보험료 기준 |
| 4~5분위 | 173만 원 | 보험료 기준 |
| 6~7분위 | 326만 원 | 보험료 기준 |
| 8분위 | 446만 원 | 보험료 기준 |
| 9분위 | 536만 원 | 보험료 기준 |
| 10분위 | 843만 원 | 최고 구간 |
⭕신청 대상과 조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1. 기본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발생자
• 공단 안내문 수령자 또는 미지급금 조회 대상자
2. 계산 기준
• 1년간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개인별 보험료 분위 상한액 적용
• 여러 병원·약국 금액 합산
3. 지급 방식
1) 사후환급
• 공단 정산 후 본인 계좌 지급
2) 사전급여
• 병원에서 최고상한액 초과분 직접 청구
❌환급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 임플란트 및 일부 치과 항목
•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등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2.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
3. 오프라인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지급 신청서
공단 안내문 또는 민원 신청 과정에서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환급금 입금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계좌 신청 시 필요
•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 신청 또는 제3자 계좌 신청 시 필요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의식불명 등 예외 상황에서 필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