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병원비 많이 냈다면 확인

본인부담 초과금 돌려받으세요

✅신청 시기 안내

전년도 진료비 기준 정산

통상 다음 해 8월 말경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가능

💳

✅상한제사후환급금 핵심

세금 환급이 아님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 기준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될 수 있음

1년간 낸 본인부담금 합산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 환급
본인 계좌 신청이 원칙

📌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구분 상한액 비고
1분위 90만 원 저소득 구간
2~3분위 112만 원 보험료 기준
4~5분위 173만 원 보험료 기준
6~7분위 326만 원 보험료 기준
8분위 446만 원 보험료 기준
9분위 536만 원 보험료 기준
10분위 843만 원 최고 구간

⭕신청 대상과 조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1. 기본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발생자
• 공단 안내문 수령자 또는 미지급금 조회 대상자

2. 계산 기준

• 1년간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개인별 보험료 분위 상한액 적용
• 여러 병원·약국 금액 합산

3. 지급 방식

1) 사후환급
• 공단 정산 후 본인 계좌 지급
2) 사전급여
• 병원에서 최고상한액 초과분 직접 청구

❌환급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 임플란트 및 일부 치과 항목

•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등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2.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

3. 오프라인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지급 신청서
공단 안내문 또는 민원 신청 과정에서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환급금 입금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계좌 신청 시 필요

•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 신청 또는 제3자 계좌 신청 시 필요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의식불명 등 예외 상황에서 필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