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첫 단계에서 막힘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 확인
✅신청 전 핵심 안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신청
📅
✅노무제공자는 서류가 다름
일반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중심
노무제공자는 상실신고서 중심
단기노무제공자는 확인신고서 필요
하루 상한 66,000원
하루 하한 26,000원
최소 120일~최대 270일 지급
📌 기본 신청 조건
| 구분 | 기준 | 비고 |
| 가입기간 |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
| 노무제공자 자격 | 3개월 이상 유지 | 24개월 안에 포함 |
|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 원칙 | 소득감소 예외 가능 |
⭕수급 조건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확인 서류가 다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 법령상 노무제공자 직종
• 월 보수 80만 원 이상
• 여러 계약은 합산 신청 가능
2. 가입기간 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 그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자격
• 단기노무제공자는 별도 요건 확인
3. 이직사유
1) 비자발적 이직 원칙
• 계약 종료, 사업주 사정 등
2) 소득 감소 예외
• 직전 3개월 소득 30% 이상 감소 등
❌주의해야 할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업주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 단기노무제공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준비 후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1. 온라인 확인
• 고용24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이력 확인
2. 서류 확인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 여부 확인
3. 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준비서류
• 신분증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단기노무제공자라면 확인 필요
• 정산서 또는 급여지급명세서
소득 감소 사유 주장 시 필요
• 노무제공계약서
계약조건 변경이나 소득 감소 입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