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모르면 첫 단계에서 막힘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 확인

✅신청 전 핵심 안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신청

📅

✅노무제공자는 서류가 다름

일반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중심
노무제공자는 상실신고서 중심
단기노무제공자는 확인신고서 필요

하루 상한 66,000원
하루 하한 26,000원
최소 120일~최대 270일 지급

📌 기본 신청 조건

구분 기준 비고
가입기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노무제공자 자격 3개월 이상 유지 24개월 안에 포함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원칙 소득감소 예외 가능

⭕수급 조건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확인 서류가 다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 법령상 노무제공자 직종
• 월 보수 80만 원 이상
• 여러 계약은 합산 신청 가능

2. 가입기간 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 그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자격
• 단기노무제공자는 별도 요건 확인

3. 이직사유

1) 비자발적 이직 원칙
• 계약 종료, 사업주 사정 등
2) 소득 감소 예외
• 직전 3개월 소득 30% 이상 감소 등

❌주의해야 할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업주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 단기노무제공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준비 후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1. 온라인 확인

• 고용24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이력 확인

2. 서류 확인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 여부 확인

3. 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준비서류

• 신분증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단기노무제공자라면 확인 필요

• 정산서 또는 급여지급명세서
소득 감소 사유 주장 시 필요

• 노무제공계약서
계약조건 변경이나 소득 감소 입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