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손해
월평균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2026년 기준 안내
2026년 6월 17일 시행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미만
소득 있어도 노령연금 감액 없음
💰
✅2026년 달라진 점
기존 1·2구간 감액 폐지
A값+200만 원 이상부터 감액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
2026년 A값 319만 3,511원
A값 초과분 200만 원 미만 감액 제외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전액 수령
📌 2026년 노령연금 감액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감액 없음 | 519만 3,511원 미만 |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
| 감액 시작 | 519만 3,511원 이상 | A값+200만 원 |
| 감액 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 전액 소멸 아님 |
⭕소득 및 감액 기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1. 근로소득자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12개월 종사 기준으로 월평균 계산
• 세전 월급만으로 감액 여부 판단 불가
2. 사업소득자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
•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가능
• 종사월수로 나누어 계산
3. 감액 적용 기간
1)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2) 5년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3)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발생 시 지급정지 가능
❌헷갈리면 안 되는 경우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별도 제도
• 세전 월급 519만 원 초과만으로 감액 단정 불가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발생 시 지급정지 가능
• 소득활동 연도에 지급사유 발생일이 있으면 계산 주의
• 2026년 이후 A값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청구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신청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 준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배우자 확인 및 급여 심사용
• 본인 예금계좌
연금 입금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