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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면 손해

월평균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2026년 기준 안내

2026년 6월 17일 시행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미만

소득 있어도 노령연금 감액 없음

💰

✅2026년 달라진 점

기존 1·2구간 감액 폐지
A값+200만 원 이상부터 감액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

2026년 A값 319만 3,511원
A값 초과분 200만 원 미만 감액 제외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전액 수령

📌 2026년 노령연금 감액 기준

구분 기준 비고
감액 없음 519만 3,511원 미만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감액 시작 519만 3,511원 이상 A값+200만 원
감액 한도 노령연금액의 1/2 전액 소멸 아님

⭕소득 및 감액 기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1. 근로소득자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12개월 종사 기준으로 월평균 계산
• 세전 월급만으로 감액 여부 판단 불가

2. 사업소득자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
•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가능
• 종사월수로 나누어 계산

3. 감액 적용 기간

1)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2) 5년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3)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발생 시 지급정지 가능

❌헷갈리면 안 되는 경우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별도 제도

• 세전 월급 519만 원 초과만으로 감액 단정 불가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발생 시 지급정지 가능

• 소득활동 연도에 지급사유 발생일이 있으면 계산 주의

• 2026년 이후 A값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청구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신청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 준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배우자 확인 및 급여 심사용

• 본인 예금계좌
연금 입금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