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1961년생은 생일 전 확인

월 최대 34만 9,700원 받으세요!

✅신청기간 안내

연중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

✅2026년 달라진 점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 가능

📌 기본 신청 조건

구분 기준 비고
나이 만 65세 이상 2026년 1961년생 신청 가능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재산 환산액 반영

⭕소득 및 재산 기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1. 단독가구 기준

• 2026년 월 247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 합산
• 기준 이하이면 신청 대상 가능

2. 부부가구 기준

• 2026년 월 395만 2천 원 이하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 배우자 소득·재산도 조사 대상

3. 수급액 기준

1)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 9,700원
2) 부부가구
•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

❌해당 안 되는 경우

• 만 65세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인 경우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본인인증 필요
• 기초연금 선택 후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주소지 관할 제한 없음

3.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1961년생은 2026년 생일 전 확인 필요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 입금 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요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 대리 신청 서류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