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

최대 1,838만 원대 확인하세요!

✅신청기한 안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늦게 신청하면 남은 지급일수 소멸 가능

고용24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필요

📅

✅2026년 핵심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최소 120일 받을 수 있음
최대 270일까지 가능
재취업활동 인정 필수

📌 기본 신청 조건

구분 기준 비고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 별도 기준
퇴사사유 비자발적 이직 원칙 정당한 자진퇴사 예외 가능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간마다 필요 형식적 활동 불인정 가능

⭕수령액 및 지급기간

평균임금, 상한액, 하한액, 지급일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2026년 하한액 66,048원

2. 지급기간

•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 만 50세 미만 120~240일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270일

3. 신청기한

1)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2)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급여 소멸 가능
3) 퇴직 후 바로 신청 흐름 진입 필요

❌해당 안 되는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

•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안내

고용24 온라인 절차와 고용센터 방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1. 회사 서류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2. 온라인 진행

• 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준비 및 확인사항

• 신분증
고용복지센터 방문 시 지참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회사 제출 후 고용24에서 확인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 여부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진행 원활

• 구직등록
고용24에서 구직 상태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방문 전 미리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