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손해
10년 2천만 원 공제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
📅
✅미성년자 주식 이전 핵심
비과세가 아니라 공제 개념
미성년자 10년 2천만 원 공제
부모 증여는 배우자 포함 동일인 기준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매수 가능
부모 보유 주식 직접 이전 가능
이전 방식에 따라 평가 기준 달라짐
📌 증여재산공제 기준
| 수증자 | 증여자 | 10년 공제 한도 |
| 미성년 자녀 | 직계존속 | 2,000만 원 |
| 성년 자녀 | 직계존속 | 5,000만 원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미성년자 주식 이전 절차
계좌 개설부터 증여세 신고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자녀 계좌 개설
•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
• 비대면 가능 여부는 증권사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준비
2. 증여 방식 선택
•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매수
• 부모 보유 주식을 자녀 계좌로 이전
• 증권사별 주식 선물하기 또는 대체출고 확인
3. 증여세 신고
1)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신고경로
•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 이용
❌주의해야 할 경우
• 2천만 원을 비과세 한도로 오해하는 경우
• 부모 각각 2천만 원씩 공제된다고 계산하는 경우
• 주식 이전일 당일 주가만 보고 신고하는 경우
• 자녀 기준 서류가 아닌 부모 기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주민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방법 안내
홈택스와 세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신고
• 홈택스 접속 후 증여세 신고 메뉴 이용
2. 세무서 신고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
3.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준비서류
• 부모 신분증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용
• 부모 명의 휴대폰
비대면 신청 및 본인인증용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발급 권장
•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 기준 상세 발급 필요
• 증여 관련 자료
이체내역, 주식 이전내역, 증여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