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몰랐다면 손해

10년 2천만 원 공제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

📅

✅미성년자 주식 이전 핵심

비과세가 아니라 공제 개념
미성년자 10년 2천만 원 공제
부모 증여는 배우자 포함 동일인 기준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매수 가능
부모 보유 주식 직접 이전 가능
이전 방식에 따라 평가 기준 달라짐

📌 증여재산공제 기준

수증자 증여자 10년 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 직계존속 2,000만 원
성년 자녀 직계존속 5,000만 원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미성년자 주식 이전 절차

계좌 개설부터 증여세 신고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자녀 계좌 개설

•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
• 비대면 가능 여부는 증권사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준비

2. 증여 방식 선택

•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매수
• 부모 보유 주식을 자녀 계좌로 이전
• 증권사별 주식 선물하기 또는 대체출고 확인

3. 증여세 신고

1)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신고경로
• 홈택스 증여세 신고 메뉴 이용

❌주의해야 할 경우

• 2천만 원을 비과세 한도로 오해하는 경우

• 부모 각각 2천만 원씩 공제된다고 계산하는 경우

• 주식 이전일 당일 주가만 보고 신고하는 경우

• 자녀 기준 서류가 아닌 부모 기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주민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방법 안내

홈택스와 세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신고

• 홈택스 접속 후 증여세 신고 메뉴 이용

2. 세무서 신고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

3.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준비서류

• 부모 신분증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용

• 부모 명의 휴대폰
비대면 신청 및 본인인증용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발급 권장

•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 기준 상세 발급 필요

• 증여 관련 자료
이체내역, 주식 이전내역, 증여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