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놓쳤다면 지금 확인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가능
✅부가세 신고기한 안내
개인 일반사업자 1기: 7월 25일
개인 일반사업자 2기: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
📅
✅기한 놓쳤을 때 핵심
국세청 연락 전 자진 신고가 유리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가능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계속 증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도 별도 가산세 가능
신고가 늦었다면 납부까지 바로 진행 필요
📌 부가세 가산세 기본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무신고 | 20% | 부당 무신고 40% |
| 과소신고 | 10% | 부당 과소신고 40% |
| 납부지연 | 1일 0.022% | 미납일수만큼 증가 |
⭕기한 후 신고 감면 기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1.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가장 먼저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 계산
2. 3개월 이내 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 늦을수록 납부지연가산세 증가
3. 6개월 이내 신고
1)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2) 세무서 결정·통지 이후
•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기다리면 불리한 경우
• 신고기한을 넘긴 뒤 아직 아무 조치도 안 한 경우
• 매출 누락이나 매입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이 있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은 있는데 납부만 미룬 경우
• 국세청 안내문이나 해명 요청을 받은 경우
신고 방법 안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신고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기한후신고 선택
2. 자료 확인
•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입자료 확인
3. 신고 후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확인하고 납부
📋 신고 전 준비자료
• 매출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매출 확인
• 매입자료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발급·전송 지연 여부 확인
• 기존 신고내역
정기신고 여부와 누락 금액 확인
• 납부 가능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증가 전 납부 계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