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지원금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적용 방식 안내

별도 모집기간 없는 등록형 제도

치과 판정 후 등록 완료 뒤 시술

의료급여는 시군구 보장기관 확인

🦷

✅핵심 급여 기준

만 65세 이상 적용
완전틀니·부분틀니 급여
상·하악 각각 7년 1회

건강보험 30% 부담
차상위 5~15% 부담
의료급여 1종 5%·2종 15%

📌 기본 신청 조건

구분 기준 비고
나이 만 65세 이상 생년월일 기준
구강상태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 상·하악별 판단
급여 틀니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특수틀니 제외

⭕급여 대상 자세히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1.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적용

2. 부분틀니

•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 가능한 경우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적용

3. 본인부담 기준

• 건강보험 30%
• 차상위 5~15%
• 의료급여 1종 5%, 2종 15%

❌급여 제외되는 경우

• 어태치먼트(똑딱이) 특수 부분틀니

• 텔레스코픽, 귀금속상 틀니

• 임플란트 목적 부가수술

• 시술 전 등록 없이 먼저 진행한 경우

• 제작 도중 임의로 병원 변경한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정부24가 아니라 치과 등록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치과 방문

•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
• 보험 적용 틀니 종류 상담

2. 등록 신청

• 치과가 공단 등록 대행
• 의료급여는 시군구 보장기관 확인

3. 시술 및 사후관리

• 등록 완료 후 시술
• 장착 후 3개월 6회 무상보상

📋 방문 전 체크사항

•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 수단
치과 접수 시 기본 확인용

• 기존 틀니 착용 여부
재제작·유지관리 판단에 도움

• 의료급여 수급 여부 확인
해당 시 보장기관 절차 확인

• 병원 변경 제한 확인
중간 전원 시 급여 적용 불가 가능

• 예상 총비용 문의
비급여 추가 여부까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