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면 위험
최대 1억 원 벌금까지
✅시행기간 안내
2026년 4월 14일 00시
2026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3호
📅
✅이번 조치 핵심
판매 자체 금지 아님
폭리 목적 매점매석 금지
제조업자·판매업자 대상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가능
허위·미제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기본 적용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적용기간 | 2026.04.14 ~ 06.30 | 한시 시행 |
| 적용품목 | 주사기 4종·주사침 3종 | 총 7종 |
| 적용대상자 | 제조업자·판매업자 | 의료기관 직접 처벌 아님 |
⭕매점매석 판단 기준
기존 영업자와 신규 영업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1. 기존 영업자
• 2025년 월평균 판매량 기준
• 150% 초과 물량 5일 이상 보관
• 월평균 110% 초과 판매 시 판단
2. 2025년 신규 영업자
•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일까지 평균 기준
• 150% 초과 보관 또는 110% 초과 판매 시 판단
3. 2026년 신규 영업자
• 제조 또는 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
• 미이행 시 위반 판단 대상
❌이렇게 오해하면 틀립니다
• 주사기 자체 판매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 일반 소비자 구매 금지 고시가 아닙니다
• 병원은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다 구매 제한 대상입니다
• 모든 의료기기가 아니라 지정된 주사기·주사침만 해당됩니다
•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신고 및 자료 제출 안내
온라인 신고와 유선 신고, 실적 보고를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1. 온라인 신고
• 식약처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접수
2. 전화 신고
• 신고센터 043-719-1088, 1089
• 의심 사례 접수 가능
3. 실적 보고
• 제조·판매업자는 생산량·판매량·재고량 보고
• 출고처 포함 자료 제출 필요
📋 자료 제출 항목
• 제조업자
생산량,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 판매업자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 자료제출 명령
식약처 공고 제2026-190호 기준 확인
• 실적보고 문의
상담콜센터 1644-0222
• 수급 동향 확인
식약처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