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네 정보 아카이브

헷갈리면 위험

최대 1억 원 벌금까지

✅시행기간 안내

2026년 4월 14일 00시

2026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3호

📅

✅이번 조치 핵심

판매 자체 금지 아님
폭리 목적 매점매석 금지
제조업자·판매업자 대상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가능
허위·미제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기본 적용 기준

구분 기준 비고
적용기간 2026.04.14 ~ 06.30 한시 시행
적용품목 주사기 4종·주사침 3종 총 7종
적용대상자 제조업자·판매업자 의료기관 직접 처벌 아님

⭕매점매석 판단 기준

기존 영업자와 신규 영업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1. 기존 영업자

• 2025년 월평균 판매량 기준
• 150% 초과 물량 5일 이상 보관
• 월평균 110% 초과 판매 시 판단

2. 2025년 신규 영업자

•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일까지 평균 기준
• 150% 초과 보관 또는 110% 초과 판매 시 판단

3. 2026년 신규 영업자

• 제조 또는 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
• 미이행 시 위반 판단 대상

❌이렇게 오해하면 틀립니다

• 주사기 자체 판매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 일반 소비자 구매 금지 고시가 아닙니다

• 병원은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다 구매 제한 대상입니다

• 모든 의료기기가 아니라 지정된 주사기·주사침만 해당됩니다

•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신고 및 자료 제출 안내

온라인 신고와 유선 신고, 실적 보고를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1. 온라인 신고

• 식약처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접수

2. 전화 신고

• 신고센터 043-719-1088, 1089
• 의심 사례 접수 가능

3. 실적 보고

• 제조·판매업자는 생산량·판매량·재고량 보고
• 출고처 포함 자료 제출 필요

📋 자료 제출 항목

• 제조업자
생산량,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 판매업자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 자료제출 명령
식약처 공고 제2026-190호 기준 확인

• 실적보고 문의
상담콜센터 1644-0222

• 수급 동향 확인
식약처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에서 확인